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해주는 정부 복지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중위소득 60% 기준 1인가구 : 1,337,067 원 2인가구 : 2,209,565 원 3인가구 : 2,828,794 원 4인가구 : 3,437,948 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도 포..
2024.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