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연중 상시 365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유형1.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유형2.
-특정계층 : 결혼이만자, 위기청소년, 연 매출 1,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이 해당됩니다.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중 나이가 맞는사람이 해당됩니다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해당대상입니다.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 주민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이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등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동안 사후관리 를 지원 하고있습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는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펀세트(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첫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진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음에 유의 해야합니다.(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 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합니다.
지원내용
유형1.
-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유형2.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하여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50만원 X 6개월) 지원을 합니다.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제공됩니다.
부양가족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 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를 부양가족에 해당 됩니다.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을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절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취업활동계획 수립>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순의로 국민취업제도를 신청하시면 사후관리까지 절차 관리가 됩니다.
제출 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2.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등
-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합니다.
가. 가구단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나.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다.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저소득층 소즉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x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 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 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자동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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